고유정에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건 지난 6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지만, 고유정은 번번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달리 얼굴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'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'은 신상 공개 조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, 공개 방법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처럼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'머그샷'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입건된 피의자의 '머그샷'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규정해 온라인 등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이나 일본도 흉악범의 경우, 수사기관이 자체로 판단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수사국은 '머그샷' 제도를 도입하는 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. <br /> <br />경찰은 법무부의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면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나혜인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신정인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090509591208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